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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인정]

사업주의 부당해고 재심신청, 끝까지 근로자의 승리를 이끌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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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4-10-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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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던 외국인인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화이트를 찾아주셨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함은 물론 금전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결과에 대하여, 회사측은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 조력]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시 보아도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물론 초심의 판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회사측이 불복하며 재심신청까지 하였기에

사건의 해결이 길어지거나, 혹여나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끝까지 관련 법리 및 주요 논점을 소명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은 채 초심의 판정대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으로 금전보상 또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