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yrics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변론주의)
“민사소송은 좁은 뜻으로는 판결에 의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절차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판결이 한쪽 당사자에게 급여(행위·불행위)를 명했을 경우,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때 국가권력으로 그 급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인사소송절차 등이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가사, 이혼 등 이혼 재산 분할 및 상속 등기, 유언 등 상속 절차, 상속 회복, 유류분 반환 소송 등 전반적인 가사 소송을
뜻합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에 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유쾌하거나 바람직한 일은 아니나,
가장 마지막에 정확히 고려해야할 안타까운일 임이 분명합니다.
가족 관계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가사 소송 역시 재판이므로, 억울한 사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정 문제의 경우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는 소송에서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의 확실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민사사건은 사인과 사인 간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으로
보다 구체적이게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 대여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툼,
물건을 사고 팔았을 시 물건값을 받지 못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매매 관계에 발생하는 다툼,
보증을 서 주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저당 잡는 담보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툼,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툼 등
개인 간의 재산 문제에서 발생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사인과 사인 간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입니다.
민법은 모든 법학의 기초이고, 민사 소송은 가장 기본적인 소송이므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체 법인 민법과 절차 법인 민사소송법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한 전문가,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을 실제 사례에 있어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사만이 성공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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