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소위 말하는 1대1 대화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A, B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전화를 걸어
“야이 XX야 X같은 XXXX야 X까라” 라고 욕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사건 조력]
제가 직접 사건을 진행해 홀로 명예훼손 무죄를 받은 사례를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C를 불러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저와 판사는,
① 실제로 다른 이에게 알렸는데,
② 다른 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③ 왜 알렸는지,
④ 알렸을 때 다른 이들에게 유포되길 바랬는지.
⑤ A와의 관계,
⑥ B와의 관계
⑦ 해당 사실이 B에게 알려질 것이라 예상했는지
등
구체적인 실제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려 했습니다.
[사건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도 무죄를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닙니다.
무죄 나올 확률은 1프로죠. 그러나 변호사의 노-하우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 무죄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데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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