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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세 내용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사진도용 명예훼손 SNS 게시글 불송치 혐의없음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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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5-15 18: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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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X 계정에 타인의 사진을 사용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성적인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고소인은 이 게시글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라인 계정 프로필 배경사진으로 고소인의 사진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저속한 게시글을 작성했고,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었지만, 그 행위가 곧바로 형사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을 “사진 사용의 부적절성”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구분: 의뢰인이 사진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구체적 사실 적시 부재 주장: 게시글의 표현은 저속하고 부적절할 수 있으나, 고소인의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특정성 부족 정리: 게시글에 고소인의 실명, 인적사항, 직업, 연락처 등 고소인을 직접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옷이나 머리 색 등은 일부 지인들이 추측할 수 있는 요소일 뿐, 불특정 다수가 고소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넷째, 비방 목적 및 고의 부재 설명: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고,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을 특정해 비방하려는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하고 사진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을 본 불특정 다수가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글 내용 역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일면식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사진도용 명예훼손 사건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관건은 타인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게시글이 형사상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이 누구인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어야 하고, 단순한 조롱이나 의견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사진 사용 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특정성·사실적시·비방 목적·고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SNS 게시글 사건은 작성 사실이나 사진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여부는 게시글이 불쾌했는지가 아니라, 명예훼손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게시글의 문구, 사진의 노출 방식, 고소인 특정 가능성, 표현의 성격, 당사자 관계,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명확히 구분했기 때문에, 사진도용과 부적절한 표현이 문제 된 상황에서도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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