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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피고인 벌금형]

월변 투자 사기 피고인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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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3-17 17:3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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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투자처를 찾던 중 인터넷에서 “월변 투자자 모집”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인 대상 월변 대부를 한다며 투자금에 대해 매월 10%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의뢰인이 불신하자 “상품권 사업에도 사용하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담보를 요구하자 집 보증금 1억 원, 차량 보유, 급여가 나오는 직장 등을 내세우고 “아내가 암 환자라 약속을 어길 일이 없다”는 말까지 하며 신뢰를 유도했습니다. 다른 투자자 서류뭉치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핵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정증서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뒤 공증비를 제외한 약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인은 초기 수익금 일부 지급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사건의 핵심을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환능력·의사 없이 투자를 유도한 기망인지”로 정리해 수사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상환능력·운용의사 부재 입증: 피고인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 수준이었다는 정황을 근거로,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현실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허위 담보·허위 신뢰요소를 기망으로 구조화: 차량·임대차보증금·직장 급여 등 “담보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다른 투자자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기망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셋째, 불특정 다수 대상 모집 정황 정리: ‘월변 투자자 모집’ 글 자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수신행위·투자일임업 소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 사건의 위험성과 반복성을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모집글 캡처, 계약서·공정증서, 송금/입금 내역, 통화·메신저 기록을 시간순으로 묶어 “기망 → 처분행위(송금) → 손해”의 연결고리가 한눈에 보이도록 제출자료를 구성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기망 구조가 인정되어 형사책임이 명확히 정리된 결과입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관건은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구조”였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입증한 데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재무 상태 정황, 모순된 설명, 허위 담보 주장, 불특정 다수 모집 정황을 따로따로 두지 않고 하나의 기망 흐름으로 재구성해 수사기관이 판단하기 쉬운 형태로 만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사기 사건은 겉으로는 ‘약속 불이행’처럼 보여 민사로만 정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면 감정 호소가 앞서고, 핵심인 “처음부터 상환능력/의사가 없었는지”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통화·메신저·계약서·공정증서·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망의 고의와 손해 발생 과정을 법리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게시글 삭제, 계좌 변경, 잠적 등 2차 증거 인멸 가능성까지 고려해 증거보전과 민사 병행(지급명령, 가압류 검토) 동선을 함께 잡을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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