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정식재판청구권회복 - 회복 결정]
폐문부재로 인한 약식명령 확인 불가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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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3-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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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호관찰소로부터 "40시간 교육 이수 대상이니 방문해 신고하라"는 전화를 받으며, 이미 판결이 나왔고 그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을 발령했으나 의뢰인은 폐문부재로 송달을 받지 못해 약식명령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약식명령을 확정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정식재판 청구기간(7일)을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알았더라면 즉시 다퉜을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를 회복해 달라고 요청하게 됐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사건의 핵심을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는지로 정리해, 정식 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불가항력적 사유(송달 불능) 소명 : 약식명령이 의뢰인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재판 결과를 인지할수 없었던 경위를 정리해 "기간 도과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만약 인지했다면 즉시 다퉜을 사정 : 의뢰인이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 했을 뿐, 알았다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것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절차 요건을 갖춘 신청 방식 : 회복청구서와 함께 정식재판청구서를 동시에 제출해, 법원이 곧바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진행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내려졌던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등 사건의 약식명령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던 약식명령 단계에서 벗어나, 정식재판 절차로 사건이 넘어가 다시 심리·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내용을 다투기 이전에, 다툴 기회 자체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약식명령을 실제로 받지 못해 절차를 인지할 수 없었던 점, 그로 인해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도과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사유와 자료로 명확히 구조화하여 설득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왜 기한 내 청구가 불가능했는지, 그 사정이 본인 책임이 아닌지, 그리고 절차 요건을 갖춰 신청했는지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한 번에 확정된 약식명령은 그대로 두면 교육 이수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형사 절차를 이해한 변호사 조력으로 회복 요건을 갖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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