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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무죄]

취업사기 당한 외국인,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지만 무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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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1-23 18:5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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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으로,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인재였습니다. 의뢰인은 학비와 한국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던 중, 페이스북 채용 공고를 통해 한 가구 판매 업체의 수금 업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면접이었으나 이력서 제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상세 업무 고지까지 일반적인 기업의 채용 절차와 흡사했기에 의뢰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해당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웹사이트까지 검색해 보는 등 나름의 신중함을 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교한 덫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어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의뢰인의 특수한 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평균인 시점의 오류 지적: 수사기관은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심했을 상황"이라며 압박했으나, 저희는 '한국의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둘째, 문화적·시대적 특수성 소명: 의뢰인의 본국인 파키스탄은 여전히 고액 현금 거래가 주를 이루는 문화임을 설명하고, 사고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었던 시기적 배경이 의뢰인의 오인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셋째, 급여의 적정성 논리: 검찰은 고수익 알바임을 강조했으나, 저희는 의뢰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월 300만 원 수준의 급여가 범죄를 의심할 만큼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제시한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으로라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일반적인 형사법 지식을 넘어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사건에 대입하여 수사기관의 고정관념을 깬 것이 주효했습니다. 단순한 호소가 아닌, 채용 과정의 정교함과 당시의 사회적 상황(코로나19)을 결합해 의뢰인의 '선의'를 객관화하고,정상적인 근로 의욕이 컸음을 설득력 있게 풀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보이스피싱 사건은 총책이 아닌 하부 수거책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으로 미필적 고의를 유도하며, 한 번 기록된 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뒤집기 매우 힘든 족쇄가 됩니다. 특히 한국 물정에 어두운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결백을 법률적으로 소명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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