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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벌금형]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죄로 기소되었지만 1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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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1-08 18: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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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서 앞서가던 보행자가 뒤를 살피지 않고 문을 닫는 바람에 어린 자녀가 다칠 뻔한 상황을 목격한 순간, 분노와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마음이 앞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깨를 두 차례 밀쳤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공갈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번 폭행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과거의 형량까지 합산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벌금형 선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첫째, 범행 동기의 우발성: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인 폭력이 아니라, 어린 자녀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비롯된 부모로서의 우발적인 과잉 대응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전략적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이에 저희는 '형사공탁'을 진행,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셋째, 양형 참작 사유: 의뢰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엄중히 꾸짖었으나,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주장한 참작 사유들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존의 집행유예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피해자의 합의 거부라는 악재 속에서 형사공탁이라는 법적 수단을 적시에 활용하여 재판부의 선처 명분을 마련하고, '유형력 행사가 경미한 점'과 '부성애에 기반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죄질의 무거움을 상쇄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기존의 유예된 형량까지 모두 감내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개인이 대응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공탁과 같은 전문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재판부가 실형 대신 벌금형을 내려야만 하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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