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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승소]

외국인 의뢰인에게 부당한 요구한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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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5-12-16 17:5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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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 외국 국적)은 피고(임대인)와 보증금 300만 원에 1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심각한 누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임대인은 수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누수로 발생한 수도세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임대인은 "1년 살면 보증금 주고, 1년 안 살면 안 주는 게 우리나라 법"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라는 의뢰인의 취약점을 악용한 명백한 갑질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임대인의 명백한 법률 오인과 비합리적인 태도에 대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수선의무 위반과 해지권: 민법 제623조에 따라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거가 불가능해진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년 미만 거주 시 보증금 몰취'라는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탄핵했습니다.


둘째, 부당 행위 및 손해 소명: 피고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요구했던 수도세, 수리비, 과태료 청구 등이 민법상 임대인의 의무를 전가한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누수로 인해 부득이하게 친구의 오피스텔에서 지내야 했던 사실을 피력하여,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주거의 자유를 박탈당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가 주장한 수선의무 위반과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보증금 3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당하고 막무가내식 주장을 법으로 완벽하게 제압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은 법적 취약계층인 외국인 의뢰인의 권리를 수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를 법률로 명확히 판단하여, 누수로 인해 주거가 불가능할 때 '1년 의무 거주' 조항은 무효가 되고, 즉시 해지 및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1년 안 살면 보증금 없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변호사는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여 민법상 의무 불이행을 정확히 입증하고, 보증금 회수는 물론 소송 비용까지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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