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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불송치]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및 105회 연락에도 불송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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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5-11-19 11:5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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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연인 간의 다툼에서 시작된 갈등으로, 의뢰인은 다툼 중 오히려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실질적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역신고를 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경찰 경고장에 이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았고, 억울함에 대한 일련의 재접촉 시도가 잠정조치 위반이라는 가중 처벌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을 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혐의를 동시에 방어하였습니다.


첫째, 혐의의 '지속·반복성' 무력화: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인 '지속·반복성'과 '일방성'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역시 중간에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쌍방의 연락 정황이 있었음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 포섭: 의뢰인이 연락을 시도한 목적은 '괴롭힘'이 아닌, '자신이 입은 폭행과 협박에 대한 사과 요구'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원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셋째, 잠정조치 위반의 고의성 방어: 총 105회의 연락 횟수라는 객관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뢰인이 '스토킹 고의'가 아닌, '실질적 피해자로서의 억울함' 때문에 당황하여 재접촉을 시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거부 의사 표현 시점' 등 핵심 사실관계에서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여,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심증을 형성하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의 전제가 되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의뢰인 측의 쌍방 연락 정황 및 정당한 사유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은 '사실관계의 재구성'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이 아닌,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하려다 가해자로 몰린 사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상대방의 진술 모순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①논리적 방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혐의의 핵심인 '고의성'을, 폭행 피해자라는 지위를 활용해 '억울함 해소'라는 '정당한 이유'로 대체했습니다.


②증거 확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 외에, 쌍방 연락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규정은 엄격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당황하여 계속 연락을 시도하다 보면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본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방어할 지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냉철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제시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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