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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책 - 무죄]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혐의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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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6-11 17:5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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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중 온라인을 통해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유선면접, 이력서 제출, 근로계약서 및 채용 제안서 수령 등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고, 실제 회사 홈페이지까지 확인한 뒤 정상적인 취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현금 1,80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져오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아 사기 공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의 핵심을 “현금을 가져갔는지”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었는지”로 보았습니다.


첫째, 정상적인 취업 절차의 외형 입증: 의뢰인이 유선면접을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으며, 계약서와 채용 제안서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범죄 인식 부재 주장: 의뢰인의 업무가 행정 보조 및 물품 전달 업무처럼 설명되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회사 지시에 따른 업무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특수성 반영: 의뢰인이 한국어와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에 익숙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한국인의 기준으로 범죄 인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수거책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어도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와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을 직접 옮긴 사실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죄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믿고 움직였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채용 과정, 계약서, 업무 설명, 의뢰인의 국적과 언어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단순 가담이 아닌 착오에 의한 행위였음을 설득한 점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현금수거책 사건은 초기에 “몰랐다”고만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자료를 믿었는지,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보가 어디까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사회초년생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 사정과 사건 배경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금을 옮긴 사실이 있더라도 곧바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와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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