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박재훈 변호사가 한국 경제 뉴스에서 인터뷰 진행한 기사입니다.
박재훈 화이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 사진, 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승무원이 아닌데 승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처럼,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