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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세 내용

[명예훼손-불송치]

불미스런 소문에 대한 직장 상사의 추궁에 명예훼손으로 휘말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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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5-07-09 13: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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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고소인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직장 내에 돌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 상사가 의뢰인께 해당 소문의 진위를 캐물었고, 의뢰인께서는 직급 차이로 인한 압박감과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고소인의 이성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법률적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사건을 맡은 박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초기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박재훈 변호사는 의뢰인께 추가 비용 없이 재판 단계까지 모든 법률적 대응을 약속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저희를 믿고 따라주셨습니다.



3. 사건 결과

다행히 보완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수사관이 사건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고, 최종적으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께서는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전파 가능성)'과 '비방의 목적'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대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다음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명예훼손의 고의성 부재: 의뢰인께서 직장 상사의 추궁에 마지못해 답변한 점, 심지어 고소인과 친분이 두터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답변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②전파 가능성의 부재: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는 조직 내 소문을 관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업무상 책임이 있는 자로서, 들은 내용을 함부로 외부에 퍼뜨릴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상사는 '비밀을 지킬 것으로 기대되는 관계' 또는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관계'에 해당하여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했고, 이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수사관에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명예훼손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해 보여도, '공연성', '비방의 목적'과 같은 법리적 요건을 엄밀히 해석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은 특수한 관계 속에서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간과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대화의 목적, 관계의 특수성 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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