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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무죄]

친구와의 1:1 대화 전파가능성 쟁점으로 고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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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4-10-07 15:5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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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은 소위 말하는 1대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외적으로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여, 단 한 명에게 한 말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A)은 오랜 친구(C)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동창(B)의 사생활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B)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을 고소했고,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명예훼손죄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이 불리한 판단을 재판에서 뒤집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핵심 증인에 대한 치밀한 신문 전략: '전파가능성'의 유무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발언을 들었던 청자(C)의 법정 진술에 있습니다. 저희는 C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재판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B와의 관계: C와 피해자(B) 사이의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지 (친밀도, 갈등 유무).


전달 경위 및 의도: C가 해당 내용을 다른 이에게 유포할 동기가 객관적으로 있었는지.


발언자(A)와의 관계: A와 C의 관계가 B의 명예를 훼손할 공통의 목적을 가질 만큼 특수했는지.


둘째, '예상 가능성' 부재 입증: 저희는 의뢰인이 C에게 발언했을 당시, 해당 내용이 외부에 널리 알려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C에게 말을 한 행위가 곧 명예를 훼손할 '고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를 판례와 사실관계에 녹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의 변론과 증인신문 결과를 모두 참작했습니다. 단순히 '친구에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1심에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관례적으로 항소했으나, 저희의 논리적 방어는 항소심에서도 유효함을 입증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은 '전파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법리를 구체적인 '사실'과 '심리'의 영역으로 끌어내려 분석했기에 가능했습니다.


①무죄율 극복

-공소장의 구조적 약점과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지적하며, 판사가 검사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②증인신문의 중요성

-증인으로 나온 C의 진술을 유도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요소를 탄핵하고 유리한 사실만을 남긴 것이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단둘이 한 얘기'가 '유죄'가 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현실 속에서, 일반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파가능성'을 내포했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한 번 전과 기록이 남으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혐의를 받는 즉시, 사건의 법리적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무죄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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