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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세 내용

취업허가 없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 전액 지급

신고하겠다는 협박에도 퇴직금 560만 원 지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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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10-27 16: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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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유학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 식당에서 일해 왔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 그동안 일한 대가인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사업주는 지급에 응하기는커녕 욕설을 퍼부으며 A씨를 압박했습니다.


계속 퇴직금을 요구하면 출입국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취업허가 없이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체류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일한 대가까지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A씨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퇴직금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사람에게 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는지와 계속근로기간, 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취업허가 여부가 이 권리를 없애는지였는데요.


체류자격이나 취업허가의 문제와, 실제로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는 서로 다른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사업주의 신고 협박이었습니다.


체류 신분이 불안한 외국인 근로자일수록 이런 말 한마디에 권리 주장을 포기하게 되기 쉬워, 두 문제를 분리해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결국 실제 근로관계를 어떤 자료로 증명하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A씨가 실제로 어떻게 일해 왔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시점과 그만둔 시점, 그 사이의 급여 지급 내역과 근로 형태를 확인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요.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을 자료로 뒷받침해, 사업주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류 문제와 퇴직금 문제를 분명히 분리했습니다.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일했다는 사정이 그동안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까지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주와의 협의를 직접 진행했는데요.


신고하겠다는 말에 A씨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창구를 대리해, 압박이 아니라 자료와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대화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출입국 관련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도 함께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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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사업주와의 협의 끝에 A씨는 퇴직금 5,630,350원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실제 근무기간과 급여 내역이 자료로 확인되면서, 지급을 미룰 근거가 남지 않았던 결과였는데요.


신고하겠다는 말에 포기할 뻔했던 A씨는, 그동안 일한 대가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취업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관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근무기간과 급여 지급 내역, 근로 형태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근로관계를 증명하고, 체류 문제와 분리해 다룬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협박에 물러서지 않고 법정 요건만을 기준으로 협의를 이끌어간 전략이 퇴직금 전액 지급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신고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받아야 할 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류자격의 문제와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는 처음부터 별개의 영역인데요.


퇴직금은 체류 신분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일한 기간과 급여를 받은 내역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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