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대출 미끼에 넘긴 통장, 형사·민사 모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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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10-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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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 정보 등을 넘겼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면서,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자신도 속아서 넘긴 것인데 왜 수사를 받고 소장까지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던 A씨는 막막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가에 대한 인식과 고의였는데요.
접근매체를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민사상 방조 책임이었습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 방조가 인정될 수 있지만, 계좌를 넘길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요.
결국 A씨 역시 속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를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무렵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확보해, A씨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믿고 요구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는데요.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넘긴 계좌가 하나뿐이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사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일정부터 확인한 뒤, 다퉈야 할 지점을 추려 답변서를 구성했는데요.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피해자 측이 낸 증거만으로는 그 예견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받은 처분 결과 서류도 함께 제출해, A씨 스스로도 속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상대의 요구에 따라 접근매체를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대가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예견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A씨는 형사와 민사 책임 모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계좌를 넘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대화 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위,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형사 단계의 처분 결과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형사와 민사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실관계로 묶어 대응한 전략이 양쪽 모두에서 책임을 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나도 속은 것인데 왜 수사를 받고 소송까지 당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매체를 넘긴 이상 형사와 민사가 따로 진행될 수 있고, 각각 묻는 질문도 다른데요.
특히 소장을 받으셨다면 내용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것이 답변서 제출 기한입니다.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와 그 무렵 주고받은 대화 내역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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