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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세 내용

업무방해 – 불입건(입건 전 조사 종결)

쇼핑몰 비판 댓글로 고소, 입건 없이 종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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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9-29 17:3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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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이용하던 온라인 쇼핑몰에 비판적인 취지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를 둘러싸고 이미 여러 이야기가 오가던 상황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이용자들도 각자 댓글을 남기고 있었는데요.


업체 측은 이 댓글들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며, 댓글을 남긴 이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댓글을 달았다는 점이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A씨는 자신이 남긴 댓글은 한 건뿐인데 다른 사람들의 행위까지 묶여 평가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아, 조사를 앞두고 막막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흔히 영업방해라고 부르는 사건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처리되며,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온라인 댓글이 위력에 해당하는지였는데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뜻하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인원수나 그 상황이 주는 압박의 정도에 따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개별 행위와 집단 행위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댓글을 남겼다고 해서 그 개개인이 곧바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 되지는 않고, 사전에 모의했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결국 A씨의 댓글 한 건을 다른 사람들의 행위와 묶어 평가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A씨의 행위와 다른 작성자들의 행위를 분리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A씨가 다른 작성자들과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거나 함께 움직인 정황이 전혀 없고, 각자 개인적인 판단으로 댓글을 남긴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여러 댓글이 달렸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나 조직적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댓글 한 건이 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작성 경위와 앞뒤 댓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A씨의 댓글이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업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가깝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판단 기준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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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이 반영되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인데요.


A씨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 없이,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댓글이 여러 건 달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중 A씨의 행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공모 정황이 없다는 점, 댓글 한 건이 위력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 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이라는 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집단으로 묶인 구도에서 본인의 행위만 정확히 떼어내 설명한 전략이 입건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쇼핑몰에 남긴 댓글 한 줄로 고소장을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사건일수록, 본인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분리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어디까지가 위력이고 어디부터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는, 혼자 정리하다 보면 경계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비슷한 이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문제 된 댓글의 작성 경위와 앞뒤 흐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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