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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세 내용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연예인 무대 연출 비판 댓글, 명예훼손 불송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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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9-18 16:5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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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던 한 연예인의 무대 연출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기사를 접했습니다.


해당 연출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비판 기사였는데요.


A씨는 이 기사에 동조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공간에 그 연예인의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짧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이 고소인 측에 알려지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댓글 한 줄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자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댓글에 쓰인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였는데요.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고,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뜻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었습니다.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이를 문제 삼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글을 쓴 사람이 진실임을 완벽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는데요.


결국 문제 된 표현이 사실 주장인지 비평인지, 그리고 그 허위성이 입증됐는지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댓글에 쓰인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짚었습니다.


문제 된 단어들은 과거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무대 연출이 특정 국가나 특정 성향에 가깝게 보인다는 취지의 비평이라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함께 소명했는데요.


어떤 성향을 지칭하는 단어라 해도, 그것이 구체적인 역사적 행위를 했다는 주장으로 읽히지 않는다면 주관적 평가에 가깝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하나의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일 뿐, 그 표현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였죠.


다음으로는 설령 의견이 아닌 사실의 적시로 본다 하더라도, 고소인 측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축소사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표현이 다소 무례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밝혔는데요.


인터넷 공간에 올린 짧은 글에 거친 표현이 섞여 있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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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댓글에 쓰인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의견 표현에 가깝고, 허위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고, A씨는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표현이 거칠었는지가 아니라, 그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한 것인지 대상에 대한 평가를 담은 의견인지였습니다.


댓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기사, 표현이 실제로 쓰인 의미, 허위성 입증책임의 소재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표현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왜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없는지를 정면으로 짚은 전략이 불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기사를 보고 남긴 댓글 한 줄이 형사 사건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글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사실을 주장한 것인지 의견을 밝힌 것인지는, 단어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좀처럼 구분되지 않습니다.


지금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해 불안하시다면, 그 댓글을 쓰게 된 계기와 표현이 놓인 맥락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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