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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세 내용

직장내괴롭힘 신고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괴롭힘 신고 호소문, 명예훼손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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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9-14 17: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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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C씨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선배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호소문을 작성했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들과 뜻을 모아 그간의 상황을 정리하고, 정식으로 병원 행정 책임자에게 제출했는데요.


동료들도 각자 익명으로 투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했고, C씨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호소문에 등장했던 선배 간호사들이 오히려 C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호소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동료들에게 투서까지 쓰게 만들었다는 게 고소 이유였습니다. 도움을 청하려던 신고가 형사 사건으로 뒤바뀌자, C씨는 막막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죠.




2. 사건의 핵심 쟁점


형법 제307조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행위자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모두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고소인이 단순히 "그런 일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공연성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내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함부로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담당자에게만 전달된 신고라면 애초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컸는데요.


호소문 내용이 진실인지, 그리고 이 신고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진 것인지가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호소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부터 증명했습니다.


같은 근무조였던 동료 간호사 여러 명의 사실확인서와 CCTV 확보 정황을 근거로, 어깨를 붙잡히고 소리를 들은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는데요.


동료들에게 투서를 쓰게 시켰다는 고소 내용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투서는 C씨가 시킨 것이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던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1년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익명 투서가 별도로 제출된 적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연성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호소문과 투서가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진 것이 아니라 병원 행정 책임자에게만 전달됐고, 그 뒤 정식 절차를 거쳐 담당 부서로 넘어갔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 자체가 비밀 유지 의무를 전제로 한다는 점, C씨가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뿐이라는 점, 그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결국 퇴사에 이르렀다는 사정까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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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소문 내용의 진실성, 정식 절차를 통한 전달, 공연성 결여라는 쟁점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C씨는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호소문을 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내용이 진실인지와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만 전달됐는지였습니다.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정식 신고 경로, 직장내괴롭힘 조사 절차상 비밀 유지 의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허위성 입증책임이 고소인 측에 있다는 원칙과 공연성 요건을 함께 다툰 전략이 불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면, 다음부터는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통해 회사에 알린 신고라면, 처음부터 공연성 자체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해 막막하시다면, 신고 당시의 경위와 전달 경로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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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40069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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