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 불송치(혐의없음)
익명 사진 도용하여 SNS 채팅, 명예훼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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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8-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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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발견한 익명의 노출 사진을 캡처해, 마치 자신인 것처럼 꾸며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대화를 나눴는데요.
며칠 뒤 사진 속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성범죄이자 명예훼손이라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죠.
A씨는 겁에 질려 여러 차례 돈을 건넸지만, 요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사진을 함부로 가져다 쓰고, 마치 자신인 것처럼 꾸며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경솔한 행동이었던 건 분명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성범죄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A씨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결국 모든 걸 포기하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죠.
2. 사건의 핵심 쟁점
상대방이 주장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성범죄 부분을 살펴보면, A씨의 행동은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한 것도 아니었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이 정한 성범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였죠.
명예훼손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야 하지만, A씨는 사진을 게시했을 뿐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아무런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서술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것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가장 먼저 짚었던 부분은 '사실의 적시' 여부였는데요.
A씨는 단순히 사진 한 장을 게시했을 뿐,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도 말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저속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는 입증가능한 사실이 아닌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죠.
다음으로 짚었던 부분은 '특정성'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문제 된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제3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A씨가 사용한 이미지는 인터넷상에 이미 퍼져 있던 것이었고, 그 인물이 실제 고소인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죠.
대법원 판례 역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 특정성 자체가 결여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A씨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일면식조차 없는 관계였다는 점, 오히려 게시자의 닉네임을 고소인의 실명과 다르게 설정해놓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죠.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법리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A씨가 겁에 질려 계속 합의금만 지급했다면, 억울한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전과 기록까지 남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낸 것이었는데요.
사실의 적시 여부와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각각 따로 짚어,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것이 결정적이었죠.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의뢰인의 상황을 냉정하게 법률 요건과 대조해 정리한 점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던 힘이 됐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나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누구나 위축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순간 모든 행위가 자동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각 죄명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냉정하게 하나씩 따져보는 과정이 먼저인데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합의금 요구를 받고 계시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행위와 법률 요건을 차분히 대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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