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명예훼손·업무방해 – 불송치(불입건)
격분하며 스토어에 남긴 댓글, 명예훼손·업무방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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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8-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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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된 한 사건을 접하고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 댓글창에는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운영한다는 스마트스토어 링크가 함께 올라와 있었는데요.
A씨는 그 링크를 통해 접속한 스토어에 감정이 담긴 격한 표현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스토어의 실제 운영자가 A씨가 생각했던 사람과 전혀 무관한 B씨였다는 점이었죠.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토어에 남겨진 댓글로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특정 사건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었을 뿐, B씨라는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두 혐의가 동시에 걸려 있었는데요.
두 혐의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감정을 담은 의견 표현인지를 구분하는 데 있었죠.
같은 맥락에서, 표현 내용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즉 특정성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 등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된 행위가 실제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정도였는지인데요.
단순히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에 해당하는지를 범행의 경위, 목적, 표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가장 먼저 짚은 부분은, A씨가 댓글을 작성할 당시 그 스마트스토어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A씨가 겨냥한 대상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의 가해자였고, 실제 스토어 운영자인 B씨를 특정해서 비난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소명했는데요.
판례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표현 내용이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특정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관련 판례 법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짚었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댓글 자체에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나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담겨 있지 않았고, 다른 댓글 작성자들과 공모한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유사 판례와 함께 짚어 제출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표현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나타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인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죠.

4. 사건 결과
결국 경찰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수위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특정성과 사실 적시 여부, 실제 업무 지장 여부까지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이로써 A씨는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죠.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그 표현이 실제로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가를 명확히 밝힌 것이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는 두 혐의를 뭉뚱그려 방어하지 않고, 각각의 성립요건을 나누어 특정성 결여, 업무방해 의도 부재를 개별적으로 입증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댓글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표현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판례 법리로 뒷받침한 것이 설득력을 더했던 것이죠.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한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향하는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본인 역시 형사 절차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이나 명예훼손 성립요건 모두 표현의 강도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특정성, 사실과 의견의 구분, 실제 업무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인데요.
같은 표현이라도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그 표현이 실제로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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