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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인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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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0-07 18:22
작성일 24-10-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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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나, 회사측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사업장 변경횟수를 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화이트에서는 해당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및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다행히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었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으로 금전보상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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