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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교통사고 > 산재 인정]
배달 중 교통사고 산재 외 추가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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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7-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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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했지만, 의뢰인은 발목 거골 골절, 손목 부위 골절, 손가락뼈 골절 등 다발성 골절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약 7개월 이상 입원과 통원 치료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후유장해 14급 판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지급되었지만, 실제 손해를 모두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산재보험 보상에서 끝내지 않고, 가해 차량 운전자 및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첫째,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산재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민사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복 보상되는 항목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급여가 공제 대상인지를 면밀히 구분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소득 기준을 재산정했습니다. 산재 평균임금은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실제 소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에서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산재 기준보다 유리한 손해액 산출이 가능하도록 주장했습니다.
셋째, 가해자의 신호위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낮추고 위자료 산정에서도 불리하지 않도록 사고 경위와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은 산재보험을 통해 약 2,247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에 가해자 측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 지급 및 추가 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산재보험만으로는 부족했던 손해를 별도로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안은 산재보험 약 2,247만 원에 더해 민사상 추가배상까지 검토·청구할 수 있었던 사례로, 단순 산재처리로 종결했다면 놓칠 수 있었던 손해배상 부분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산재보험을 “최종 보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 장치이지만,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체를 대신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배달기사처럼 실제 근무 형태와 신고소득 사이에 차이가 큰 직종은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소득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었다면, 민사상 일실수입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배달 중 교통사고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사 손해배상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사건입니다. 산재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청구를 포기하면, 실제 손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받고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부터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 일실수입, 위자료, 과실비율, 공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특히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산재 처리 이후에도 가해자 측을 상대로 추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whitelawinsu/22429442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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