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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세 내용

[부당이득청구 - 기각]

동거 중 생활비·차량 이용료 부당이득 청구 전부 기각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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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7-01 16:4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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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하며 월세와 생활비를 나누어 부담했고, 상대방이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료와 보험료, 세금 등에 관한 별도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뒤 상대방은 그동안 지급한 돈이 자발적인 분담금이 아니라, 의뢰인의 기망과 갈취로 인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생활비, 차량 이용료, 병원비, 수리비 등을 모두 문제 삼으며 약 6,191만 원의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금전 정산 문제가 아니라, 폭행·감금·편취·갈취 주장까지 함께 얽힌 민사 분쟁이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 내역을 항목별로 분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각 금원이 어떤 경위와 약정에 따라 오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월세와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장기간 동거했고, 주거비와 식비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원이 일방적인 갈취금이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 분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차량 이용료 부분은 별도의 차량 사용 약정이 존재했고, 상대방이 실제로 차량을 운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차량 사용료, 보험료, 세금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자체에 법률상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병원비·수리비·과태료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도 각 시기별 대화 내용과 사고 경위, 차량 수리 견적, 과태료 발생 내역 등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혼동하거나 과장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주장한 의사무능력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의사소통, 경제활동, 차량 운행 등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는 동거관계에서 생활비를 분담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지급된 돈으로 보았고, 차량 이용료 역시 실제 차량 사용에 따른 금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병원비 명목으로 주장된 금원도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차량 수리비와 과태료 역시 실제 발생한 비용과 관련된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돈을 받을 법률상 이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하나로 묶어 주장한 금전 내역을 생활비, 차량 이용료, 병원비, 수리비, 과태료로 세분화했습니다. 이후 각 항목마다 지급 경위와 실제 사용관계, 관련 증거를 연결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속이거나 압박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형사절차에서 대부분 불송치·불기소 취지의 판단이 있었고, 민사재판에서도 폭행·감금·편취·갈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동거관계나 가까운 사이에서 오간 돈은 시간이 지난 뒤 그 성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당시에는 생활비나 사용료로 주고받은 돈이라도, 관계가 악화되면 부당이득, 사기, 갈취라는 주장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금전의 명목, 지급 시기, 약정 내용, 실제 사용관계를 증거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결국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각 금원의 성격을 분명히 나누고, 상대방의 주장에 맞춰 체계적으로 반박해야 불필요한 금전 배상 책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례보러가기 >>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08129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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