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외국인 근로자 산재 손해배상 소송 승소]
공장 둥근톱 사고 산재 손해배상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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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6-29 16:41
본문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가구제작공장에 투입되어 작업장 정리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공장 내부에서는 둥근톱기계가 작동 중이었고, 해당 기계를 관리하던 직원은 기계를 멈추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던 중 오른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손가락에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손가락 아절단, 개방골절, 힘줄·신경·동맥 손상 등 복합적인 부상을 입었고, 수술과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 장해율 18.65%의 영구장해가 남았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 회사는 의뢰인이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기계 조작이나 기계 청소를 담당한 것도 아니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순 청소 업무만 수행했기 때문에 작동 중인 기계에 접근할 것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의뢰인이 기계를 직접 다루었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위험한 작업환경을 제대로 관리했는지”에 두고 대응했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직접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의뢰인의 업무를 지휘·관리한 사용사업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공장 내 위험기계가 작동 중이었음에도 사전 안전교육, 접근 방지 조치, 전원 차단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셋째, 정리정돈 및 청소 업무를 맡은 근로자는 작업장 곳곳을 이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험기계 주변에 접근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3. 사건결과
1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사업주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기계의 위험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작동 중인 둥근톱기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위험기계 주변에서 스스로 안전을 유의해야 할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회사는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 5,279,001원과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20,279,00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회사 책임을 유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은 단순히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의뢰인이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기계 관련 업무를 지시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실제 작업 현장의 지배·관리 관계, 안전교육 부재, 작동 중인 위험기계 방치, 접근 방지 조치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흔들지 않고 유지시킨 점은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산재 사고 이후에도 회사의 안전조치 소홀을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공장사고 산재 손해배상 사건은 산재 승인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지시 관계, 사고 당시 작업환경, 위험기계 관리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자의 과실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나 파견·인력공급 형태의 근로자는 고용관계가 복잡해 책임 주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고 당시 현장을 누가 실질적으로 관리했는지, 회사가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했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산재 처리가 되었더라도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내 기계사고로 중상해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아 손해배상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보기: https://blog.naver.com/lawfirmwhite/22428540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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