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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외국인 산재 승인]
[산업재해]외국인노동자 산재신청 승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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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6-24 17:17
작성일 26-06-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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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한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이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리와 허리에 큰 부상을 입어 법률사무소 화이트 외국인팀에 산재신청 대리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2. 화이트의 조력
명백한 산재 사건으로 판단하고 화이트로펌의 베트남 직원과 1:1소통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일용직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0.73)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요양·보험 급여신청을 진행했습니다.
3.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되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소견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스스로 재해라는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언어와 법률적 어려움을 깨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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