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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비자-허가]

일용직 노동자 소득요건 해결하고 결혼비자 허가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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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1-23 16:5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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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오신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짧은 교제 기간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확신으로 만난 지 한 달 만에 평생을 약속하며 양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실제 수입은 비자 신청 요건을 상회할 만큼 충분했으나, 일용직 특성상 급여가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되거나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많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이 법무부 고시 기준에 부족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화이트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력을 입증하기 위한 입체적인 소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국세청 자료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은 의뢰인이 장기간 근무했던 인력 사무소의 입금 내역과 통장 거래 기록으로 명백한 '근로의 대가'임을 입증하는 소명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소득 증빙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지점을 대비하여, 의뢰인이 보유한 예금과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출입국 지침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성을 법리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교제 기간이 짧다는 점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고려하여, 두 사람의 상세한 교제 경위서를 통해 '진실한 혼인'임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3. 사건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치밀하고 논리적인 소명 자료는 출입국 관리 당국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가장 큰 우려였던 결혼비자 소득요건 문제를 완벽히 해소함에 따라 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F-6 비자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우려했던 생이별 없이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행복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공식적인 소득 증빙 서류의 공백을 통장 내역과 실무적 자료로 메꾸는 법리적 유연함이 주효했습니다. 단순 수입 외에 의뢰인의 자산 가치를 소득으로 치환해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짧은 교제 기간이라는 약점을 '진정성 있는 사랑의 증거'들로 승화시켜 의구심을 불식시켰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F-6 결혼비자 심사는 해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요건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제 소득이 충분하더라도 법무부가 요구하는 '증명된 소득'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가 한 번 불허되면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신청이 금지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예외적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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