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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비자-허가]

우즈벡 고려인 F-4비자에서 F-6비자 변경 허가된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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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5-10-29 18:5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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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이번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고려인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지금의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교제 끝에 혼인에 이르렀고, 양국에 혼인신고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기존 F-4 자격으로도 체류는 가능했으나, 한국인 배우자로서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영주권 취득 등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현재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것보다 F-6(결혼이민)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영주권(F-5)이나 국적 취득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F-6 비자 허가의 핵심인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두 분의 첫 만남부터 교제 과정,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 주거 요건, 신용 상태 등 F-6 비자 발급에 필요한 모든 법적 기준을 빈틈없이 검토하고 충족시켰습니다. 특히 우즈벡 고려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출입국 심사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명확히 소명하는 맞춤형 전략을 통해 신속한 허가를 준비했습니다.


3. 사건결과

모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접수하였고, 그 결과 F-6(결혼이민) 비자 변경 '허가'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조력과 의뢰인 부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별다른 보완 요청 없이 신속하게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이제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많은 재외동포(F-4)분들이 영주권(F-5)을 신청할 때, 까다로운 '소득 입증 요건'이라는 큰 장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F-6(결혼이민) 자격을 먼저 취득하면, 향후 영주권(F-5-2)을 신청하거나 귀화(간이귀화)를 진행할 때 이 소득 요건의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당장의 편의를 넘어, 의뢰인의 장기적인 목표인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위한 현명하고 확실한 로드맵을 설계하고 실행한 것이 이번 성공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가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현재 자격을 유지하는 것과 F-6(결혼이민)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 중 무엇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법률적 지식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F-6 비자 신청은 '혼인의 진정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주거, 신용 등 복합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비자 경로가 최종 목표(영주권/국적)에 가장 유리한지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F-6 비자 요건을 누락 없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부터 출입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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