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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비자-허가]
영어 강사로 일하던 이중국적 미국인 결혼비자 허가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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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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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국 국적자로, 국내에서 E-2(회화지도) 비자로 체류하며 영어 강사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한국 생활 중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분 역시 3~4세 무렵 미국으로 이민하여, 사실상 미국 문화권에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성장 배경과 문화를 공유한 두 분은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미래를 함께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미국과 멕시코 국적을 모두 보유한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시, 출입국은 신청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혼인의 진정성, 소득 요건, 의사소통 능력 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어느 나라 국적을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의뢰인의 현재 체류 자격(E-2), 배우자와의 교제 및 혼인 과정,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국적 취득 배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미국 국적을 기준으로 F-6 비자 신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동시에, 멕시코 국적 보유 사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의 추가 질의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고 그에 따른 보충 서류까지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교제 경위서 작성부터 소득 및 주거 요건 충족, 복잡한 이중국적 상황에 대한 법리적 설명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조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출입국의 별다른 추가 서류 요청이나 보정 명령 없이 무사히 F-6(결혼이민)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의뢰인 부부는 비자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번 성공사례의 핵심 포인트는 '이중국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단순히 한쪽 국적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을 넘어, 다른 국적 보유 사실이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미국 국적을 주(Main) 국적으로 설정하되, 멕시코 국적 보유 사실을 누락하거나 숨기지 않고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심사관의 잠재적인 의구심을 사전에 완벽히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신속하고 깔끔한 허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이중국적, 복수국적과 관련된 결혼이민 비자 절차는 일반적인 F-6 비자 신청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조건, 보유한 국적의 특성에 따라 준비 서류와 입증 방식, 심사의 주안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터넷상의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섣불리 진행할 경우, 서류 미비나 요건 불충족으로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입국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과 컨설팅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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