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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불기소]

군인 복무 중 2회 스토킹 행위로 기소의견 군검찰 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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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5-11-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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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현역 군인으로, 약 1년여간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위 '잠수 이별'을 당해 모든 연락 수단이 차단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이별의 이유라도 듣고 싶다는 마음에 SNS 메시지를 1회 전송하고, 이후 편지와 사진을 담은 택배를 1회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단 2회 연락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군인 신분이었기에 사건은 군사경찰로 이첩되었고, 수사단은 이를 스토킹처벌법상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군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군형사 절차의 특수성과 스토킹 관련 최신 판례를 결합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군 수사 절차의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과 달리 수사 종결권(불송치 권한)이 없어 경미한 사안도 무조건 군검찰로 송치해야 하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파악하여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 전,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최신 하급심 판례의 법리적 적용: 연인 간 다툼이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연락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모호할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스토킹으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는 최신 판례의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셋째, 구성요건 해당성 탄핵: 의뢰인의 연락은 단 2회에 그쳤으며, 이는 갑작스러운 이별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을 뿐,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지속·반복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결과

군검찰은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의견서의 법리적 주장과 합의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군사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은 최상의 결과입니다.



4. 성공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군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와 '스토킹 법리의 정확한 해석'이었습니다.


①지속성·반복성 부정

-단 2회의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절차적 특수성 활용

-혐의 유무를 떠나 무조건 송치되는 군 사건의 특성을 역이용하여,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즉각적인 방어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합의'와 '법리 방어'라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군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민간인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남은 군 생활은 물론 전역 후의 사회생활에까지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면, 군 조직의 생리와 형사 법리를 모두 꿰뚫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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