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ful cases
[F-6결혼비자-허가]
불법체류중인 임신한 베트남 배우자 한달 반만에 비자 허가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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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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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과거 합법적인 E-8(계절근로)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체류 기간을 도과하여 1년 이상의 불법체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속의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던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을 만나 진심으로 교제하게 되었고,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화이트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과 복잡한 출입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첫째, 선제적인 법적 신분 정리: 출산 전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가장 먼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절차를 대행하여 법적인 부부 관계를 확립했습니다.
둘째, 사범심사 및 범칙금 납부 동행: 불법체류 기간(1년 이상)에 따른 약 1천만 원가량의 범칙금 부과가 예상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출입국 사범심사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범칙금 납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셋째, '당일 접수'를 위한 비자 서류 준비: 범칙금을 납부하는 당일에 지체 없이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교제 경위와 혼인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부부의 안정적인 재정 능력 및 주거 환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들을 빈틈없이 구비하여 제출했습니다.
3. 사건결과
출입국·외국인청은, 의뢰인 부부의 혼인 진정성과 임신 및 출산이 임박한 명확한 인도적 사유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 통상적으로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는 불법체류자 대상 결혼비자 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접수 후 단 1개월 반 만에 'F-6 비자 허가'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불법체류자로서의 불안에 떨지 않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4. 성공포인트
①절차적 '원스톱' 처리로 심사 기간 단축
-혼인신고부터 사범심사, 범칙금 납부, F-6 비자 신청까지 복잡하게 얽힌 절차들을 전문가가 한 번에 관리하고, 범칙금 납부 당일 바로 비자 신청을 완료하는 전략을 통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②'인도적 사유'에 대한 법리적 입증
-임신이라는 인도적 사유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진정성, 재정적 안정성,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착 의지를 서류로 완벽하게 뒷받침하여 출입국 당국을 설득했습니다.
③예상 범칙금에 대한 신속한 대응
-예상되는 범칙금(약 1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하고, 사범심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절차적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신속하게 다음 단계(비자 신청)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불법체류자의 결혼비자 신청은 일반적인 F-6 비자 신청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거의 불법체류 사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작은 서류 누락이나 미흡한 진술 하나가 곧바로 '불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불허 처분을 받게 되면 재신청이 어려워지는 만큼, 처음부터 출입국 변호사와 함께 행정적 실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경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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