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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승소/기각)
권리금 -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승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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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7-23 15:35
작성일 24-07-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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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 의뢰인 소유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를 운영하던 중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달랐을 뿐만 아니라 신규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 측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하여 신규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의뢰인과 임대차계약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이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힌 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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