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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功案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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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청구-1500만원 추가보상]

공사장 추락사고 후 7급 영구장해 진단으로 근재보험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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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5-11-13 17: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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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재자)은 건설 노동자로, 지붕 위 비계 발판 설치 작업 중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만성 축상 손상', '좌안 시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최종적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60%에 해당하는 제7급 영구장해를 진단받았습니다. 산재 처리가 종결되었으나, 좌안 시력 저하라는 치명적인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핵심은 '근재보험 청구'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보험사(공제조합)에 직접 묻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책임 구조 분석: 사고 원인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민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건설공제조합'과의 법적 연결: 사용자인 건설사가 재정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희는 해당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에 공제계약을 체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공제계약은 사실상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공제조합이 사용자의 보험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셋째, '직접 청구권' 행사: 저희는 상법 제724조 제2항(피재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에 근거하여, 산재 보상으로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전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을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산출했습니다. 이 금액을 근거로 공제조합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실행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청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측은 협상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 기준으로 산정된 낮은 금액을 제시했하지만 저희는 철저하게 산출된 노동능력상실률(60% 장해)에 기반하여 법원 기준의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약 1,500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산재 보상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의뢰인의 영구적인 후유장해에 대한 실질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 성공의 핵심은'근재보험 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실행한 것입니다.


①법적 근거의 활용

-상법 724조 2항을 활용하여 배상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닌, 지급 여력이 확실한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


②손해액의 정밀 산정

-감정적인 협상이 아닌, 노동능력상실률 등 법원 기준에 맞춘 객관적인 손해액을 제시하여 협상력 확보.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공사 현장 사고에서 '산재'는 시작일 뿐입니다. 산재 종결 후 남은 사용자의 민사상 책임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거의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근재보험 청구 방법 자체를 모르거나, 보험사(공제조합)가 제시하는 낮은 금액에 쉽게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손해액을 계산하고, 보험사의 내부 기준이 아닌 법원의 판결 기준에 맞춰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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